학교폭력 대응방법(증거 수집 방법, 신고 절차) 및 학교폭력 처벌
-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 진술서 작성: 폭력이나 갈취, 괴롭힘 등을 당했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꾸준히 작성해 온 일기가 있다면 해당 일기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폭행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 디지털 증거 화면 캡처: 사이버 따돌림, 욕설, 협박 문자를 받았다면 이메일, 채팅방, SNS 게시판, 문자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화면 캡처뿐만 아니라 게시글의 URL과 타임스탬프(게시 날짜 및 시간)를 반드시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ID 확인이 어렵다면 인터넷 주소와 접속 IP 등도 캡처해 둡니다.
- 원본 보존 및 백업: 동영상이나 음성 녹음 파일은 원본을 확보하고, 증거가 유실되지 않도록 클라우드나 안전한 외장 저장 장치에 백업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하여 SNS 게시글이나 대화방을 임의로 삭제하면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어 사건 해결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지우지 말고 유지해야 합니다.
- 목격자 확보: 사건 현장을 본 주변 친구나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 절차 및 방법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학교나 외부 전문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알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교내 신고: 담임교사나 책임교사에게 직접 구두로 알리거나, 개별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학교 공동 휴대전화(문자, 음성), 이메일, 설문조사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전국 어디서나 전화(국번 없이 117), 문자(#0117), 인터넷(안전Dream 누리집), 방문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피해 신고 및 법률 상담, 긴급 구조 등의 종합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12 범죄 신고 (경찰청):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감금, 성폭력 등 범죄성이 명백하거나 위급한 긴급 상황일 경우 즉시 112에 전화를 걸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고소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교직원 등이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112 또는 117)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학교전담경찰관(SPO) 및 관련 기관: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직접 문자나 전화로 신고하거나, 청소년전화(1388), 위(Wee)센터, 푸른나무재단(1588-9128) 등 관련 기관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후 사안 처리 및 보호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지체 없이 피해·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가며,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사안을 보고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 조치(최대 7일 이내)하며,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면담과 증거 수집을 통해 객관적인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의 신원, 발언 내용 등 개인정보는 외부로 절대 누설되지 않도록 법으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받게 됩니다.
- 학교폭력 처벌
가.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에 따른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에 의해 입은 피해를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10세 미만의 가해자에게도 학폭위를 통한 제재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법률상 “학교”에는 초등학교가 포함되며,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나이와 무관하게 학폭위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안이 접수되면 학생의 연령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만 10세 미만의 학생일지라도,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8호(전학)까지의 조치를 결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 조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9호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에 있는 학생에게는 법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 10세 미만 학생에게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나.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이 연령대의 가해자는 「형법」에 따라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 보호관찰관의 단기(1년) 또는 장기(2년) 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6개월)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6개월)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또는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 단, 만 12세 이상인 가해자라면 추가로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이나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사회봉사명령은 제외됩니다.)
촉법소년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외에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이므로 폭행, 상해, 폭행치상, 협박,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구체적인 폭력 행위에 따른 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따른 제재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부과할 수 있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과하여 화해를 구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이나 사안을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의도적인 접근을 막아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포함하여 금지됩니다.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에서 단순 훈육을 넘어 봉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활동을 하며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조치입니다.
- 제4호 (사회봉사):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학교 밖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조치입니다.
- 제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신의 행동 원인을 파악하여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 제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일정 기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보호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조치입니다. 이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어 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입니다.
- 제8호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분리시키고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소속을 아예 옮기게 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조치를 받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가해학생은 이후에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래는 교육청에서 배포하는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